오세훈 서울시장 '여론조사 대납 의혹' 1심 선고, 결과는?
■ 사건 개요
- 오세훈 시장,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총 10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오랜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비용 3,300만 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로 작년 12월 불구속 기소
- 함께 기소: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오 시장-김한정 연결), 김한정 씨(비용 대납)
-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 추징금 3,300만 원** 구형, 강철원·김한정 씨에게는 각 징역 1년 구형
■ 왜 중요한가
선출직 공직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됨. 6·3 지방선거로 사상 첫 5선에 성공한 오 시장의 시장직 향방이 걸린 재판
■ 쟁점
- 오 시장과 명태균 씨 사이에 여론조사 실시·제공에 대한 '의사 합치'가 있었는지 여부
- 특검팀은 최근 유사 구조인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1심 징역 2년, 여론조사 14회 수수 유죄)의 판결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 — "오세훈이 '나경원을 이기는 여론조사가 필요하다'고 했고 명태균이 결과를 조작했다"며 오 시장도 의뢰자로 봐야 한다고 주장
- 같은 혐의의 김건희 여사는 1·2심 모두 무죄, 7/24 상고심 선고 예정 (명태균이 일방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
▶ 관전 포인트: 특검 구형대로 실형이 나올지, 벌금형(그마저도 100만 원 기준 상회 여부)에 그칠지, 혹은 김건희 여사 판결처럼 무죄가 나올지가 최대 관심사
선고: 2026년 7월 2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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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결과
벌금 100만원 이상 (당선무효 위기)
결과 설명
1심 재판부, 오세훈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 선고! (강철원 전 부시장 300만 원, 김한정 씨 500만 원) 재판부는 오 시장이 명태균 씨에게 5차례 여론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공소사실 10차례의 절반). 2021년 2월 1~18일 김한정 씨가 대납한 2,100만 원을 정치자금 기부로 인정했고, "여론조사 비용 납부 과정을 은밀히 감추고 여론조사 공표를 실현하려 한 점, 입법 취지를 잘 알면서도 범행을 주도하고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한 점"을 양형에 불리하게 반영했습니다. 다만 명 씨에게 적극적으로 여론조사를 지시·사주했다고 보기 어렵고, 당내 경선·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봤습니다. 벌금 100만 원을 훌쩍 넘는 액수로,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참여자
9명
확정일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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