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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항소심(10/23), 시장직 유지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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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항소심(10/23), 시장직 유지할까?
오세훈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 10회를 의뢰하고, 사업가 김한정씨가 비용 3300만 원을 대신 내도록 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어요. 1심(서울중앙지법)은 이 중 5회·2100만 원 상당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어요.

항소심 재판부(서울고법 형사7부, 구회근 재판장)는 10월 7일 같은 명태균 관련 사건으로 기소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어요. 다만 윤 전 대통령 사건은 '무상 제공 합의'가 입증되지 않은 사안이었던 반면, 오 시장 사건은 실제 비용 지급이 확인됐고 1심이 일부를 유죄로 판단했다는 점에서 사건 구조가 달라요. 특검은 오 시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고, 오 시장 측은 의뢰·대납 요청 자체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 판정 기준: 10월 23일 항소심 선고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100만 원 이상(또는 그에 상응하는 유죄)이 확정되면 '시장직 상실', 무죄 또는 벌금 100만 원 미만이면 '시장직 유지'로 판정합니다(상고로 최종 확정이 더 늦어지는 경우는 항소심 선고 결과를 기준으로 1차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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